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강점기 36년동안 친일행위로 민족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던 친일파들을 해방후에도 단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때문에 친일파청산을 하지못했습니다
친일파가 친미파로 갈아타고 이승만이 하는 정책에 모두 동참을 했기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그들을 활용할수밖에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당시 8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등고육을 받은사람이 거의 친일파였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초기내각은 모두 독립운동가였지만 그들은 맡은 국정을 잘 돌보지못했고 그리하여 친일파를 고용하게되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 후 남한은 미군정으로부터 3년간의 통치를 받았는데 미군정은 조선인들을 괴롭힌 민족반역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치안 문제 등의 이유로 기존 민족반역자들을 주요 관직에 등용시켰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특위를 결성했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 된 후 강압적으로 반민특위를 해체 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북한에는 소련정이 , 남한에는 미군정이 3년간 통치했고 민족반역자들은 냉전체제를 이용해 공산당의 편에 활동했는데 당시 미국은 반공이라면 무조건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이유로 미군정이 민족반역자를 대거 등용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방후에 충분히 친일파 척결 기회가 있었으나 김구 선생등이 친일파 척결 의원회를 만들었으나 이숭만 정권은 일ㄹ 해산 시키고 맙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 있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친일파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 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이 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은 국내지지기반세력이 없었기때문에 한민당(친일 지주와 자본가들로 구성됨)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방이후 결성된 반민족자처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지지기반세력을 유지하고 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파가 다시 미군과 협정하여 나라의 주요직책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친일파 척결에 대한 헌법적 근거나 제시를 못하도록 이끌고 친일이라는 단어자체를 엄두도 못내게 했으며 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역으로 처벌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파’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知人)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일본인들과 사업차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친일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른다.
해방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행한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만든 적이 있다. 처음은 미군정기인 1947년 7월에 과도입법의원에서 상정한 ‘민족반역자ㆍ부일협력자ㆍ간상배 조사위원회법’이었으나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거의 1년간 시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과제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에는 제도ㆍ법률ㆍ언어ㆍ문화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는 앞에서 열거한 친일행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 인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제도나 문화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 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반민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모두 백성의 대의기관인 국회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러나 반민법은 생각만큼 잘 시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결정적인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환국 후에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 때문에 친일파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반민법’대로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등용 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집권한 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둘째, 미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는 정부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처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은인자중하던 친일파들은, 한국에 진주한 후 일제 강점기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정을 펴려고 한 미군정에 의해 재등용되었고 정부 수립후에도 그들의 관직이 계속되자 그들은 과거의 민족을 배반한 죄에 대하여 사면 받은 듯이 생각하고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해방 후의 조국의 분단상황이 법시행을 약화시켰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반민법이 제정된 후 이를 시행할 즈음, 변신에 능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민감한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상황을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막을 만들었다. 즉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반공의 투사로 나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 따라서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잡아가려 할 때에는, 그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반공투사’를 잡아간다고 비난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교묘하게 이승만을 농간하여 그 법 자체의 기능을 제한하게 되었다. 원래 2년 한시법으로 된 ‘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채 못되는 1949년 8월 31일 후에는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출처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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