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환국 후에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냈고 그 때문에 친일파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반민법’대로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등용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집권한 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미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는 정부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처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은인자중하던 친일파들은, 한국에 진주한 후 일제 강점기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정을 펴려고 한 미군정에 의해 재등용되었고 정부 수립후에도 그들의 관직이 계속되자 그들은 과거의 민족을 배반한 죄에 대하여 사면 받은 듯이 생각하고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해방 후의 조국의 분단상황이 법시행을 약화시켰던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민법이 제정된 후 이를 시행할 즈음, 변신에 능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민감한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상황을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반공의 투사로 나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습니다. 따라서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잡아가려 할 때에는, 그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반공투사’를 잡아간다고 비난했을 정도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교묘하게 이승만을 농간하여 그 법 자체의 기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