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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계약의해제로 당초 발급 세금계산서를 전액 마이너스로 발행하긴했는데요
작성일자 6/30 계약의해제날짜인데, 발행은 7/10 기한지나버린, 7/22 으로 지연발급했습니다.
이럴경우 원래 7/10날짜까지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없는건데
7/22으로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마이너스로 발행하여 결국 0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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