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6/30 매출세금계산서 500만원에 대하여 공급가액변동으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작성일자 6/30 , 발급일자 7/25 일로 -500만원을 발급하였을 경우
공급가액변동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니 마이너스와는 무관하게 공급가액 1%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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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가지 발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발급 가산세 발행처와 수취처 모두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발급하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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