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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1.06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6/30 매출세금계산서 500만원에 대하여 공급가액변동으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작성일자 6/30 , 발급일자 7/25 일로 -500만원을 발급하였을 경우

공급가액변동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니 마이너스와는 무관하게 공급가액 1%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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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가지 발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발급 가산세 발행처와 수취처 모두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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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발급하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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