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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수정발행분이요 !

4/27일자 세금계산서를 6/6일자에 발행

결론적으로 지연수취로 해당되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요청하였으나....

작성일자 6/25기준으로 -10만원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해놓은상태

4/27일자에 당초에발행한건 마이너스로 다시 발행요청할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6/25일자에 계약의해제 -10만원은그냥냅둬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을 그대로 냅두면 마이너스가 중복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모두 상계하여 10만원이 나오게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일자가 4월인 세금계산서를 6월에 최초에 발행하셨다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