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시 모든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 적용 후, 해당 세액에서 또다시 55%가 공제가 됩니다.
하루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일당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세부담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