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28일자로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현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국세청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니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이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은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임)
마이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에 모두채움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금액이 다시 차감이 되는건가요?
부당과세 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