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28일자로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현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국세청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니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이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은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임)
마이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에 모두채움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금액이 다시 차감이 되는건가요?
부당과세 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왜 신고가 안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군인 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문일 뿐이며, 안내문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도 추후 추징 시 감면 등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게 되면 소득이 낮게 신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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