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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05.01

종합소득세 신고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28일자로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현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국세청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니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이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은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임)

마이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4건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에 모두채움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금액이 다시 차감이 되는건가요?

부당과세 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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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왜 신고가 안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군인 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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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문일 뿐이며, 안내문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도 추후 추징 시 감면 등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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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게 되면 소득이 낮게 신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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