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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3년7월16일 회사에 입하사여 지금 퇴직금 계산해보니 8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불해서 700만원이 있는 상태 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집이 계약인데 (와이프명의) 제 명으로 이번달에 변경하여 재계약하면

월세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여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