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직금 먼저 말씀드릴께요
현재 근무한지 7년 정도 되었는데 다음주에 퇴사 하기로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나올까요?
참고로 중간 정산 할때 한 2000정도 퇴직금이 나왔으니깐 거의 풀로 땡긴 것 같애요
만약 퇴직금 나온다면 이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기준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입사일이 7월 중순에 입사 햇는데 한달 수습기간 두고 정확한 입사일은 8월 19일? 로 나왔는데요.
근데 국민연급지급을 보니깐 7월 중순부터 지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입사일을 7월 중순부터 입사한걸로 치나요? 회사 전상상에는 입사일을 8월 19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 특성상 그런건지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지나면 생기는게 아니고
그 해가 지나야지 24년이 되야지 연차일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은 연차일수는 6일 남았는데...이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7월 중순에 입사했으니깐 입사일 기준으로 따지면 1년이 지났는데...
연차가 새로 생긴건지...
근데 회사는 해가 지나야지 연차가 생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회사 재량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인지 해가 지나야지 생기는 건지 ..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