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번 했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일단 퇴직금 먼저 말씀드릴께요
현재 근무한지 7년 정도 되었는데 다음주에 퇴사 하기로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나올까요?
참고로 중간 정산 할때 한 2000정도 퇴직금이 나왔으니깐 거의 풀로 땡긴 것 같애요
만약 퇴직금 나온다면 이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기준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입사일이 7월 중순에 입사 햇는데 한달 수습기간 두고 정확한 입사일은 8월 19일? 로 나왔는데요.
근데 국민연급지급을 보니깐 7월 중순부터 지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입사일을 7월 중순부터 입사한걸로 치나요? 회사 전상상에는 입사일을 8월 19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 특성상 그런건지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지나면 생기는게 아니고
그 해가 지나야지 24년이 되야지 연차일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은 연차일수는 6일 남았는데...이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7월 중순에 입사했으니깐 입사일 기준으로 따지면 1년이 지났는데...
연차가 새로 생긴건지...
근데 회사는 해가 지나야지 연차가 생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회사 재량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인지 해가 지나야지 생기는 건지 ..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더라도 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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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입사일은 최조의 근로를 시작한 7월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식도 인정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상에 정해진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건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까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습기간도 입사일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은 상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회계기준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7월 중순부터로 계산합니다.
올해 7월 중순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연차 6개도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합법이었다면,(주택구입등 사유)
중간정산한 날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또 발생합니다.(1년 미만이어도)
합법이 아니었다면, 실무상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액 상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평균임금이며, 2번으로 계산시 전체 합계액이 더 커집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 적게 준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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