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납부서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체납세액 조회시 나와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
가산세 반영을 납부일(24년 1월 20일)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홈택스 체납세액 조회시 나와있는 납부서상 금액 8,000,000원(가산금 포함된 금액)으로만 납부해도 되는건지 해서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화면을 보지 못했으나 24.1.20까지 8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해서 확인받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