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물품의 금액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과 같은 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신다면 해당 국가에서 관세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국가별로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통지받은 관세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