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는게 맞는지 궁금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 다했는데 기타소득이 4-5백만원 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라는데 신고했더니 어차피 직장소득에서도 세금뗐었고 기타소득도 세금제하고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 금액이 5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합하는 것 보다 합산한 소득에 대해 세액산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큽니다.(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료)나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400, 500만원이 지급총액이라면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이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400, 5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액 5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