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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

제가 작년에 1~8월 A회사 근무 8~현재까지 B회사 근무중인데 B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A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들어가지않아 이번에 따로 종합소득세 50만원이 개인적으로 청구되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A회사에서 20만원 B화사에서 3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제가 개인으로 다 부담해서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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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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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하고,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 연말정산 했을 경우보다 합산 시 적용 세율도 높아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회사로 환급하고, 회사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환급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A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퇴사시 A회사에서 환급금을 수령해야하고, 또한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B회사에서 해당금액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 별로 환급받을 금액은 퇴사하는 시점 또는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월급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 한번 확인해보셔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50만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우시겠지만, 2군데의 소득을 합쳤을 때는 원래 세금을 돌려 받지 않고 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B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한 A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중인 B회사의 근로소득을 B회사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A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받으셨다면 노동청 등으로부터 신고를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의 추가세금이 나왔다면 이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B로부터는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