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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금조171
의연한금조17123.08.13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총 2년째 거주중입니다. 처음 월세 1년으로 계약했고 2년차때는 재계약서 따로 안쓰고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관리비만 2만원 올리기로 구두협의 하고 살았습니다. 곧 2년차 기간이 끝나서 3년차 계약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기 3개월 되기 전쯤 연락와서 계속 살거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산다고 했더니 그럼 3년차때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변동없이 동일하고 방 뺄때 원상복구 조항과 청소비조항만 추가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은 아닌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갱신인지 재계약인지 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보증금, 월세, 관리비 변동이 없는데 재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3. 재계약서를 안쓴다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이 말한 추가조항(원상복구, 청소비)만 자필로 특약으로 넣어도 되나요?

이때는 계약기간 등은 자필로 수정 안해도 되나요?(처음에 쓴 계약서라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09.14~2022.09.13 으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4.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기를 원해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쓸 경우 계약서 쓰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반반 부담하나요?

5. 재계약서를 쓴다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변동이 없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중간에 퇴실 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는건지 재계약이니 임차인 구하거나 복비 부담할 필요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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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일단 만기 3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성립될 여지가 없고 1년 거주이후 연장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에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여 문자,녹취만으로 남겨두셔도 됩니다.

    3. 네, 기존계약서에 추가하셔도 되고, 해당 합의 내용을 문자등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4. 각각 부담하게 되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5. 안 받으셔도 됩니다.

    *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 뒤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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