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2년을 거주하던중 2024년 2월 초
월세를 인상후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
인상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문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서
3월 중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3월 중순에 갑자기 월세는 안될 것 같다고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전세로 돌리시던가 이사를 가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니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2.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겠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차 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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