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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달팽이75
위대한달팽이7524.03.18

월세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2022년 4월 30일에 월세 계약후

2년을 거주하던중 2024년 2월 초

월세를 인상후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

인상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문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서

3월 중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3월 중순에 갑자기 월세는 안될 것 같다고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전세로 돌리시던가 이사를 가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니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2.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겠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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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차 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