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가있습니다. 소득이1원도없고 질병악화와노후질환으로인해불가피하게법과제도적필요성이요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려합니다 문제 소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전문가님의 지혜롭고 해박한 법리적,실리적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