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징병검사에서 질병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