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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스라소니196
철저한스라소니19621.03.31

가게 임차 후 전기 승압 관련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원래 두개로 나눠놨던 가게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를 하나로 합치고 전기 승압을 하였는데.

비용이 한두푼도 아니었지만,

보통 한가게에 전기 배전판이 두개이고 전기세가 두개로

오는건 정상이 아닌거 같아서 하나로 합쳤는데.

비용을 제가 내는게 맞다고 건물주가 말하네요.

아무래도 저는 임차인이고 건물주 건물인데.

내부 전기 공사는 이해하겠는데. 나눠져있던거 하나로 합치는거는 건물주가 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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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음 아주아주 애매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부분은 계약당시에 협의를 보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합치는것은 임차인의 편리에 의해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당시에 가계를 합쳐서 계약하기때문에 전기 승압비용을 건물주에게 부담해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ㅠㅠ

    만약 큰 불편이 없으셨음녀 그냥 두개로 나눠서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고 비용을 안낸다고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두개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료만 조금더 부가될거라서 공사하는것보다는 싸게 먹힐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시설에 필요한 투입비용까지는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전기승압공사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업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없고,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분의 경우는 원래 두개로 나뉘었던 가게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이다보니 계약서상 전기승압공사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청구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드니 조금만이라도 부담해주실 수는 없는가 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