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전에 건물주가 카페 운영하던 곳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바꾸지 않았어요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존 전기 용량보다 제가 사용하는 용량이 커져서 누전이 되는거라는데 원래 한 콘센트에 전기를 여러개 꼽지도 않고 한 개씩만 빼고 꼽으면서 써왔거든요ㅠ
카페에서 기본적인 전기만 쓰는건데 이마저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기 공사를 다시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부담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보편적인 사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겠으나, 가게 자체의 특별한 사용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카페로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그 설비 자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