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상가건물 월세를 내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누전이 생겨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말하니 입주하여 살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게 맞나요? 소모성 전기장치나 기타 물건도 아니고 건물에 누전이 된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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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월세를 내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누전이 생겨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말하니 입주하여 살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게 맞나요? 소모성 전기장치나 기타 물건도 아니고 건물에 누전이 된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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