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설비점검이 왔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메인차단기 1차측 전선교체및, 분기2~6를 누전차단기로 변경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가게 내의 것이라 전부 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