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설비점검이 왔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메인차단기 1차측 전선교체및, 분기2~6를 누전차단기로 변경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가게 내의 것이라 전부 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전기설비가 노후화로 인하여 변경해야 한다면 이는 위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