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교체비용 임차인부담인가요?
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설비점검이 왔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메인차단기 1차측 전선교체및, 분기2~6를 누전차단기로 변경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가게 내의 것이라 전부 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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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전기설비가 노후화로 인하여 변경해야 한다면 이는 위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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