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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3.08.26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가상자산 세금 관련 법이 있나요..?

비트코인도 법적규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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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화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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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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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등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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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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