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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