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변경 문의(사유 :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HUG 중기청 100% 매물로 4월 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잔금일인 5월 20일에 실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만, 어제 임대인이 바꼈다고 부동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유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증금에 대한 변경은 없으니, 동사무소에서는 정정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 받으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 4월에 앞서 받았던 확정일자와 관련된 효력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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