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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박각시218
정겨운박각시21824.02.18

이렇게 문자 받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2000/95 월세 계약하려고하는데

계약 원한다고 연락하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현재 매매진행중이며

3월8일에

3.5억 실대출받아서(4600만원까지는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있으니 염려않으셔도됩니다) 잔금후 등기이전받습니다

계약은 매수이랑 계약서작성하는데

부부공동명의이고

부인은 한국계셔서 계약서작성시 참석가능하시고

남편분은 외국나가서(인감증명서와 위임장준비되어있음)대리로 계약해야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동의하시면 내일출근해서

등기부랑 매매계약서로 매수인명의 계좌번호 받겠습니다

계약서작성때 수리부분 견적서도 사본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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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현재 소유자(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매매이후에도 해당 임대차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혹 계약이 중간에 해지, 취소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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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전입신고 등 만 똑바로 한다면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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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임장도 있으니 가능합니다.

    위험한 월세계약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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