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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사랑하자
가족을사랑하자24.03.20

가계약금 이체 문의드립니다**

1억7000보증금


sh신혼부부전세임대1유형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주택심사신청서 부동산에팩스보내서


작성해서 팩스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찜을해놓아야하니 100만원이라도


가계약 걸어놓자 하십니다.


부동산가서 뭐 작성해야하나요?물었더니


안오셔도 된다고 심사중에 가계약한거고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중개사님이 그러셨구요 통화녹취록 파일


가지고있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좌번호 보내면 이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부동산가서 가계약금에관한 서약서 없이


이체해도 가계약금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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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중에 가계약금이라고 했고 심사통과 못하면 돌려준다고 했으니 그런문구 넣어서 문자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 일부를 넣을때는 그래도 그런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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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주고받는 소액의 금원입니다. 이러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만약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합의 사실에 대한 논란에 대비하여 매매목적물과 거래금액, 중도금 및 잔금 기일 등을 문서(가계약서)로 작성해 두거나 문자로 남기고 이에 동의한다는 회신(당사자 미참석시 신분증 사진 포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이체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서약서 없이 이체해도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좌번호를 보내면 이체하면 된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이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중개사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화녹취록 파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약금에 관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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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찜'을 위해 걸어놓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 계약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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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에 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상 서류를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녹취하셨다고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에서 형식보다 양측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가 보다 중요하므로 양 당사자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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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쓰기전 먼저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중개사님께서 문자로 계약서 작성 일자와 금액을 보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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