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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을사랑하자
가족을사랑하자
24.03.20

가계약금 이체 문의드립니다**

1억7000보증금


sh신혼부부전세임대1유형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주택심사신청서 부동산에팩스보내서


작성해서 팩스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찜을해놓아야하니 100만원이라도


가계약 걸어놓자 하십니다.


부동산가서 뭐 작성해야하나요?물었더니


안오셔도 된다고 심사중에 가계약한거고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중개사님이 그러셨구요 통화녹취록 파일


가지고있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좌번호 보내면 이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부동산가서 가계약금에관한 서약서 없이


이체해도 가계약금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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