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주고받는 소액의 금원입니다. 이러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만약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합의 사실에 대한 논란에 대비하여 매매목적물과 거래금액, 중도금 및 잔금 기일 등을 문서(가계약서)로 작성해 두거나 문자로 남기고 이에 동의한다는 회신(당사자 미참석시 신분증 사진 포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이체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서약서 없이 이체해도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좌번호를 보내면 이체하면 된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이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중개사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화녹취록 파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약금에 관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