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태나 종목을 신고를 하고 그 종목과 다른 사업을 하면 신고가 되나요
사업자가 업종을 신고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신고가 되어있는 업종과 다른사업을 하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이런것도 포상금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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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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