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저작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떠한 창조물에 저작권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과제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저작권이 제 이름으로 생기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작권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 되며,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창작물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근 NFT등 새로 만든 지적 창작물등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