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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믿음직한긴팔원숭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A로 한 상태입니다.
A에 여전히 계약되어 있지만, 사업장 주소지를 B로 변경 하고 싶은데 A를 삭제하려면 계약종료를 눌러야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끝난 게 아닌데 사업자 주소 정정 상 계약종료를 눌러도 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정시에는 계약종료로 하시고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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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계약 종료를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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