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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범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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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무실 임대를 1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개월 임대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2월2일부터 5월2일까지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때 11월에서 2월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연장한 계약서로 정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정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의 연장은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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