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무실 임대를 1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개월 임대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2월2일부터 5월2일까지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때 11월에서 2월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연장한 계약서로 정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정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의 연장은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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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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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연장이라면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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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변경 없다면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될 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