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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