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 소모임에서 '발췌를 인용한 독후감이 담긴 책'을 비영리로 선물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독서 소모임에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책을 만들어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영리 활동이 아닌 비영리로 단지 지식을 나누기 위함으로 인용문이 들어간 독후감을 합본하여 선물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저작권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요청드립니다.
아래 사항이 위배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모임 형태
비영리. 자기계발을 위한 단순한 독서 소모임.
| 책 발행 목적
참여 인원 한정, '기존 도서의 발췌문'이 들어간 소모임 참여자들의 독후감을 편집해 책을 만들어 선물합니다.
(개인소장용 O, 판매용 X)
| 위배 궁금 사항 여부
1. 책 구절이 들어간 인용문
2. 오로지 책 제작에 필요한 금액(영리 X)을 받는 행위
3. 만일, 참여 인원 외 제 3자(지인) 것 추가 발행 후 선물 시 문제 여부
4. 영리 목적성이 없고, 단순 개인 소장용 2차 제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위배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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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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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단 내에서 비영리적 활동을 목적으로 매우 한정된 내용만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