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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

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 형 포함해서 조회를 하나요? 미포함해서 조회를 하나요,에스텍 보안업체에 취업할려거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데 실효된 형 포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안 업체에 취업하려면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 업체와 같은 민간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직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안 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수형임명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됩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경우에는 17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비업법 당해 조항 5조, 10조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