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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2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동의에 관한 문제

요즘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동의서에 싸인라는 회사가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해써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그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목적으로 조회하는것 맞겠죠?? 정말 억울하게 범죄 이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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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 시 범죄경력회보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취업당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다루는 업무에 경제사범을 앉힐 수 없고, 고객을 면담하여 응대해야 하는 직업에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을 그냥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확인은 참고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로 취직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고려하고 같은 조건이면, 그런 이력이 없는 이들을 채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억울한 범죄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판결 외에 판단될 수 없고 개인적인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면 사전에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 등으로 무죄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면 조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는곳들은 아마

    경비 관련 업무거나 경비 관련회사, 은행, 교육기관 등 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런 목적으로 조회를 하는것이 맞으며 범죄 경력이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범죄 경력이 채용에 불이익이 될 수있는 경우엔 채용공고에 미리 고지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는 직원을 고용해야 만일에 하나라도 생길 사고를 막을 수 있겠죠

    억울하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만 누명을 쓰고 오판을 받았다 생각되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셔서 내가 받은 판결과 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시는게 맞습니다.


  • 보통 회사에서 범죄기록을 조회를 합니다.

    보통 교도소에서 살다오지 않는 일반적인 기록들은 2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취업하는 분야에 따라 조회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분야로 취업을 하시면 조회하는 내용은 아동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조회를 하는것처럼 분야에 따라 조회 내용도 달라집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입장을 바꿔 고용주의 자리에서 서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꺼 같아요. 어린이나 유아 관련 교육 기관

    운영중인 오너시라면 범죄관련해서 아동성범죄나 학대

    관련 사실이 있다면 꺼려지시겠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경력이라면??

    특수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산업스파이같은 경력 혹은

    사기 절도 관련 범죄경력이 있다면?

    질문하신 님께서 오너의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꺼에용


  • 일하는 업종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전에 일했던 직장이 공공기관과 같이 일하는 곳이었어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신입분들 입사할때 모두 받았는데요.

    그 범죄가 해당 업종에 대한 범죄라면 당연히 패널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중요시 하는 업종에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되구요.

    헌데 정말 억울하게 범죄이력이 있는경우가 있을까요??

    요즘같은 세상에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소위 깜빵에 쳐넣는다고 하죠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면 그건 되게 큰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겠죠.

    특정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는 곳이라면 지원을 안하시는게 속편할 듯 싶습니다.

    협력사나 자회사에서 범죄경력에 대한 유무가 예민하게 적용되는 직장에서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한다면

    채용 확률이 많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