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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매입)에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매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시 물품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처리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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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경비로 사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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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을 뿐,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는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 일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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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고 일정부분 공제도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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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 발급받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받아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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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을 받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매출이하라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3천만원이하라면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가세포함물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처리를 안한다는것은 아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또한 생각한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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