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을 받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매출이하라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3천만원이하라면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가세포함물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처리를 안한다는것은 아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또한 생각한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