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매입)에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매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시 물품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처리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경비로 사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을 뿐,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는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 일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고 일정부분 공제도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 발급받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받아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을 받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매출이하라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3천만원이하라면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가세포함물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처리를 안한다는것은 아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또한 생각한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