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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뿔소220
그리운코뿔소22020.07.29

간이과세자가 매입으로 낸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매출 발생시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시 내는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으니 따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방법이 없다면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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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의 일부(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하여 차액을 환급하진 아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 3천만원(2020년 한시적으로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 납부할 세액(마이너스(-)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함)

    (2) 부가가치세 부담이 확연히 감소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므로 일반과세자일 때 500만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단순 계산하여 50만원만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라는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혼동하고 계신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발생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있을 뿐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도 1월에 한번 전년도 매출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100%공제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재화를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0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1,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율이 10%인 소매업이나 식당인 경우 1,000원의 10%인 100원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최대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특정 금액을 넘는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매입 시 내는 부가가치세 역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 업종 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0이 될때까지는 공제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은편이며 특정 매출액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