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

자녀계좌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해야 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 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소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자+국내배당+해외해당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한다면 종소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자녀의 신고도움안내문(홈택스)에 종소세 대상자 여부 표시되므로

    그 때 안내문 확인하고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