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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해야 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 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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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소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자+국내배당+해외해당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한다면 종소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자녀의 신고도움안내문(홈택스)에 종소세 대상자 여부 표시되므로
그 때 안내문 확인하고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