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중고물품 구매 후 비용처리
업종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할 예정이고 물품은 카메라여서 품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의 물품을 구매한 후에 영수층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1. 비용의 감가상각은 물품의 제조연한 등과 관계없이 5년 정률로 감가상각 시켜야 하나요?
2.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다고 하는데, 비용 처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비품, 물품 등을 매입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해당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물품 판매자가 대부분
개인임으로 인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을 구입자가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 거래내역서, 대금
지급 증빙, 상대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있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메라면 당기에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개인으로 구매한 물품도 거래 캡쳐화면 등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