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이 아닌 일반실손보험에서의 치아보험
별도의 치아보험이 아닌 일반실손보험에서 치아우식이나 스켈링 등의 청구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물론 일일통원 공제금액은 공제하고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실손보험에서 치과의 비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실손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보시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서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도 급여의료비만 보장대상이 됩니다. 치과치료는 비급여치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치아보험에서 커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의료비가 병원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보다 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실비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은 치과진료 급여부분만 실손 보상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보면서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아청구가능한 내용입니다.
급여항목(실비청구가능) ->스케일링, 치료목적발치, 보존치료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 부분만 보장이 가능 합니다. 비급여는 별도의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화 이전 즉 1세대 실손 (09년 9월 이전) 이시라면
치과 질병은 면책이나 상해는 보장 가능 했습니다
현재 2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우 치과치료 상해 질병 상관없이 급여 부분만 보상 비급여 부분은 면책 입니다
만약 급여 부분 중 공제금 제외 하고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네 해줍니다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 되는 항목이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실비가 언제실비냐에따라 안되는경우도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표준화 실손(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급여부분에 한해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도 치과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아닌 일반실손보험에서의 치아보험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는 급여부분이라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치과의 경우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실비로 가능한 부분.
신경치료, 잇몸치료,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보험적용되는 스케일링 .
즉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에서 치아치료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만 지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손보험에서는 치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설계사들이 보장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이될 시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