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속 방지턱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설치됩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처럼 보행자가 많은 주거 환경 지역에 설치되어 차량 속도를 늦추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학교, 병원, 공원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나, 특정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필요하거나 시설 진입로 부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때로는 차량 통행량 감소나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해서도 설치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우리나라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가 엄청 많다고 보면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도로의폭이 6m이상일때 방지턱의높이는 최대10cm넓이는 최대3m60cm로 지정되어있고, 도로의폭이 6m미만일때는 높이는 최대7.5cm 넓이는최대 2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근린공원, 병원근처에 설치됩니다.
대부분 30km이하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