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상실 후 부동산 매각??
개인회생 시작하고 13회 납부 후 실직등으로 인해 11회차 연체중입니다.
핸드폰도 끊기고 살던곳도 바뀌어서 우편물 같은거 받지도 못했는데 아마도 자격상실 됐을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매각시 현금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중에 연체가 있는 점,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신고 등이 있어야 하는 점, 회생 절차 폐지의 위험이나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되어 있었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신중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상실로 아파트 매각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예금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