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오피스텔을 분양할때 일반사업자 신고를 하고 구입을 하엿고 전세를 주고 잇는 상태입니다
꼬박꼬박 부가세신고도 하고잇고요
근데 오피스텔 보유하시고 계신 사장님들 몇분이 추징금 몇천씩 세금폭탄 맞으신분들도 계시더라고여
혹시 세입자분이 전입신고를 해서 폭탄맞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용역인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세법산식에 의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몇천씩 맞았다면 생각하신대로의 확률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일반사업자가 안되고, 그럼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게되죠.
그럼 주택수가 1주택이 아닌 셈이 되고 파생되는 추징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됩니다. 여기서 상시 주거용 임대여부의 판단시 전입신고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과세사업을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고 실제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추징되는 것이고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등 이있고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주민번호로 발행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조사 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