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
친구가 자전거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수입차)와접촉사고를
냈는데 친구도 병원치료받고 자전거수리하고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처음에
6대4라고주장하면서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더니구상권청구라고해서 중앙지방법원명의
사건번호가 적힌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라고 되있구요 청구액은 약190만원정도고요.
한달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합의를 할까싶어서 보험사에전화를했더니
이제와서 자전거가역주행이고 100대0 과실이니 전액보상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제라도 경찰에신고해서
정확하게 시비를 가리는방법과 법원에서 송달이오면 법대로 판결날때까지 진행하는것 중에 어떤방법이 합리적일지요.
참고로 일을해야되는 입장이라 사건처리를되도록 빨리하려하는데요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신고해서 정확하게 시비를 가리는방법과 법원에서 송달이오면 법대로 판결날때까지 진행하는것 중에 어떤방법이 합리적일지요.
참고로 일을해야되는 입장이라 사건처리를되도록 빨리하려하는데요
: 상대방측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결국은 서로 협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판결을 받거나 해야하는 상황으로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상에서 치열하게 과실다툼을 해야 합니다.
소송상의 다툼을 위해서 경찰서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처리결과를 참고자료로 할 수는 있어 이는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으며(가해 차와 피해 차만 결정한 후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사항에 따른 처리)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 않기에 경찰 신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벌써 소송을 진행한 것이나 큰 금액이 아니기에 소송에서 해당 사건을 다투기 보다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소송과정에서 사고경위에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경위가 명확해야 자동차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문의로 아하 교통사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사는 과실비율정도까지는 문의 드리지 있는데 그 이상은 월권이라서요. 재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