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
친구가 자전거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수입차)와접촉사고를
냈는데 친구도 병원치료받고 자전거수리하고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처음에
6대4라고주장하면서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더니구상권청구라고해서 중앙지방법원명의
사건번호가 적힌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라고 되있구요 청구액은 약190만원정도고요.
한달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합의를 할까싶어서 보험사에전화를했더니
이제와서 자전거가역주행이고 100대0 과실이니 전액보상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제라도 경찰에신고해서
정확하게 시비를 가리는방법과 법원에서 송달이오면 법대로 판결날때까지 진행하는것 중에 어떤방법이 합리적일지요.
참고로 일을해야되는 입장이라 사건처리를되도록 빨리하려하는데요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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