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와 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사건개요
1. 자전거횡단도 없는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접촉사고
2. 접촉 사고후 상대방이 대인보험 넣어줘서 치료를 받음
3. 경찰 진술 조사 받고 경찰이 자전거가 가해자 판명
4.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
5.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 철회 후 자동차에 타고있던3명 진단서 제출하겠다 3명다 대인 등록해달라
6. 보험사 측에서 각자처리 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 통보
저는 보험사가 대인들어줘서 병원 다닌건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서 각자처리 하라고 하니깐 당황스럽고 억울하네여 혹시 이런상황에 대처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Ps.접촉사고는 12월 6일 발생 자전거 탄 저는 타박상 정도
보험사측에서는 22일날 전화해서 진단서 제출하겠다 2주가 지났고 경미한 접촉사고 인데 3명 대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상황에 대처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 일단, 상대방 측의 주장은 님이 경찰서 기록상 가해자로 판정되어,
상대방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사정으로 님에게 각자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님이 선택할 수 있느 것은
1. 상대방의 제안과 같이 정리하는 방법
2. 님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받아 다시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
2가지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상대방측과 잘 상의하시어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결국은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된 것입니다.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되었을 것인데 경찰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점이 문제입니다.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차량 탑승자가 3명이나 부상을 입었으니라고는 볼 수 없으나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사고발생시에는 차량 대접을 받으므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의 탑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귀하의 과실비율 만큼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귀하는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의 탑승객을 상대로 해서는
귀하가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나 위 경우 좀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된 듯 합니다.
가해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 차량의 손해나 탑승자의 손해(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귀하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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