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서
저희회사에서도 송년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송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대관료, 식대,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로 처리하면 되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송년회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