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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송년회 행사 연예비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서

저희회사에서도 송년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송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대관료, 식대,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체육행사비)로 처리하면 되는거겠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송년회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