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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활기찬까치
회사에서 연말모임을 진행하는데 식사비, 숙박비는 무슨 계정과목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행사비라는 계정과목이 있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들끼리의 연말모임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와의 모임이라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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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