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종전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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