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작가 2022년 12워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2년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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