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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양이120
공손한고양이12023.01.02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자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10일정도? 한 1년정도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됬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처리하는지 곧 이직을하는데 이직한곳에서 처리해야하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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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작가 2022년 12워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2년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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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중도 퇴사시

    같은 사업연도에 재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다음해 2월에 이전 회사의 급여까지 포함하영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연도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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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직을하시게 될경우 중도퇴사자원천징수를 하고 퇴사하게 되십니다.

    이에 별도로 연말정산 없이 정리가 되시나

    추후 5월달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해당부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중도 퇴사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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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면 이직한 곳에서 진행하면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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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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