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진행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