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가 매입시 연말정산 처리 및 건강보험료 인상되나요?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으드립니다.
1.직장인이 상가 매입 후 매월 50만원 임대료를 받는경우 연말정산 산정할 때 추가로 신고하는건가요?
2.건강보험료는 임대 소득으로 추가 인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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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진행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가임대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2. 직장가입자이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할 때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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