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한 경우 임대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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