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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요?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가대출이자상환분을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5월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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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2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가대출이자상환분은 연말정산(근로소득)에 반영되는것이 아닙니다.

    상가대출이자상환분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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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주택 임차,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공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 대출 이자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 신고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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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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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한 경우 임대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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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대출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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