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매입하게 되서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매입하게 되서 월세 계약까지 한상태입이다.
제 경우에 직장에서의 소득과 상가 소득이 잡히게 되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다 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또 올해 4월 부터 월세소득이 잡히면 다음달인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023년 04월에 발생하는 경우 12월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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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임대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다음해 24년 5월에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4월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해주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처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일반과세자 실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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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귀속 소득이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상가 사업소득 모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진행하시는 경우 23년 소득은 24년 5월신고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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