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023년 04월에 발생하는 경우 12월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